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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5고단2915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15』 피고인은 2015. 6. 17. 05: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맞을 일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목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짓밟은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같은 날 07:0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처가 아파 마시지 못하겠다, 이빨이 부러진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 안쪽을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데 엄살을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33』 피고인은 2015. 9. 12. 01:4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손님이던 I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 J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위 J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이 피고인의 보호자라면서 위 J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여 순경 L가 K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순경 L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813』 피고인은 2016. 3. 16. 03:4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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