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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7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운동기구를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다루어라. 조용히 해 달라. 왜 시비거는 거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시발놈아. 소문내서 여기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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