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0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0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잠시 주차하던 중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요금을 내지 않고 위 주차장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간다카는데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