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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0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0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잠시 주차하던 중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요금을 내지 않고 위 주차장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간다카는데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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