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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5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7.자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호텔 309호 내에서 주식회사 삼성화재에서 설계사로 일하는 동료와 카드게임을 하면서 속임수를 사용했다며 나무라는 피해자 E(31세)과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상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6.자 상해 피고인은 2014. 2. 6.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화재 건물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의 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에게 “밖에 나가 얘기 좀 합시다.”라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할 말 없다.”라고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시발놈아.”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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