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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4가단10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대구 달서구 J 아파트의 입주민이었던 사람들로서, 원고 A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피고 E는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 G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고 I는 위 아파트 106동 동대표 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그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2012. 9. 6.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급수관 교체공사’를 2012년 장기수선계획서에 삽입하고, 급수관 교체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위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 A이 급수관 교체공사 또는 공금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또는 유인물 게시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 I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A과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 E, F, G, H은 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된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294, 2013고정158, 2013고정649)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처 분 범죄사실 E 벌금 300만 원 2012. 10. 26. 원고 A이 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체와 비밀 접촉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였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2012. 11. 7. 원고 A이 부실공사를 하게 하였거나 입주민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F 벌금 80만 원 2012. 10. 20. 입주자대표회장이 급수공사를 시작하여 관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게 되었다고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 2012. 10. 21. 동대표회장이 십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여 명예훼손 G 벌금 70만 원 2012. 6. 15. 및 2012. 10. 21. 원고 A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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