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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87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고소인 C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4. 19:00경 광명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동 대표 D 외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리직원을 임원들이 선출하였는데 전라도 순천여고 출신이라 회장이 채용을 취소시켰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 19:54경 B아파트 주민 홈페이지(E) 게시판에 ‘C 동대표회장의 직무형태를 알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또한 구조조정 대상인 경비직원을 (근무 중 음주 적발)본인이 구제해주고 경비 주임으로 승진 시켜주겠노라고 인사 개입을 하고 인수인계가 시급한 경리사원을 임원들께서 면접으로 입사 결정해 놓았는데 고향이 전라도라고 거부하고 위탁업체 및 소장에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등’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가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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