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6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켰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군, 조직적 사기죄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