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9. 09:30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0에 있는 화서주공4단지 아파트 제1호기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고 한다)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기계실로 가기 위하여 위 엘리베이터 옆 라인에 있는 아파트의 옥상 지붕 위를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그로부터 약 4~5m 아래에 있는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당심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1. 다.
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① 원고의 예상수입은 월 220만 원이 아닌 월 4,480,096원이 되어야 하고, ② 과실상계에서 참작해야 할 원고의 과실은 30%에 불과하며, ③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정되어야 하고, ④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장해급여 만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제대상이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의 구조를 잘 몰랐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아파트 옥상에 기계 수리을 위한 이동시 낙하방지를 위한 시설물(난간이나 사다리)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안전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