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5: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34세)이 기사 교대시간이라며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는 피고인의 동행인 성명불상 외국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외국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다른 택시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쫓아와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허리 등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성명불상 외국인(백인 남자 과 피고인이 동행한 사실이 없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블랙박스 동영상을 시청하고서야 비로소 백인 남자를 보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동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하였을 때 피고인과 백인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