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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22 2012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 있는 24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금과면 방면에서 순창읍 방면으로 시속 약 14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태풍피해 복구 작업 중인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자,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E(여, 59세), F(63세), G(여, 62세), H(여, 6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20경 피해자 D, E로 하여금 각 안면 및 머리 부위의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근위부와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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