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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14 2014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6. 08:5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담순로 관서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순창제일고 삼거리 방향에서 관서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차로가 새로 생기는 곳이었고 전방 같은 방향에는 피해자 D(74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5. 7. 17:15경 피해자 D을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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