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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128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14:00 경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C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동안 월세 낸 것을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8년 동안 내지 않은 부가 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83조의 협박죄에서 ‘ 협박’ 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 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진주시 D 소재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05. 3. 6.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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