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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6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포 천 세무서에 2011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F에 대한 공급 가액 309,090,909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79,340,908원의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포 탈 피고인은 2011. 5. 31. 2010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F에 대한 공급 가액 436,364,363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110,327,96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와 소득세 합계 411,367,2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금융거래자료 (F 당좌계좌)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 각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 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조세포 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2 유형 (3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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