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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2 2017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4: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 길 1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청대로 96번 길 85-7에 있는 현 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 광아파트 앞 도로를 홍성 여중 방면에서 봉 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오른쪽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왼쪽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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