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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9 2015가단213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대여금 지급의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28. 피고(원고의 형이다)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25.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나,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소장 부본 송달일에는 변제기한이 도래하였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차용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의 차용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C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차용 주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돈이 C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또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 1억 4,000만 원과 원고의 C에 대한 기존 투자금(또는 대여금) 3억 원의 합계인 4억 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5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위 1억 4,000만 원 대여 이전인 2010. 12.경 C에 3억 원을 투자하고 C 주식 30%를 원고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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