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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5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괴한 박스는 6개에 불과 하고, 그것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며, 그 시가도 50만 원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의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원심 판시 B 빌라 101호에 이사를 온 후 그 전의 입주자가 버리고 간 스티로폼 박스 및 자신이 마련한 스티로폼 박스 합계 13개(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이를 10개 라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13개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원심에서는 이를 13개로 들고 있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및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3개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에 고추, 상추 등의 작물을 심고 이를 관리해 왔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거나 당초부터 피해자의 소유라

보이는 사실, ② 피고인이 위 스티로폼 박스 13개 모두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스티로폼 박스 13개의 시가를 50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범죄사실 중 ‘ 시가 500,000원’ 부분을 ‘ 시가 불상 ’으로 경정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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