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225609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 2014가단225609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3.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9,7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7709호로 위 판결에 따른 당시까지의 채무 원리금으로 24,194,21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강제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나.
갑6, 을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부동산가압류 비용으로 106,640원, 경매예납금 492,500원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