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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54015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사업자 등록 명의변경 내지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전 상호는 ‘I 조합’ 이고, 2020. 10. 2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창원지방법원 J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별지 1 목 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낙찰 받아 2018. 7.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L 사우나’ 라는 상호로 대중탕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D, E은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세 신실( 이하 ‘1 층 세 신실’ 이라 한다) 을, 피고 F는 위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매점( 이하 ‘ 매 점’ 이라고 한다) 을, 피고 G은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이용원( 이하 ‘ 이용원’ 이라 한다) 및 별지 4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마) 부분 2 층 목욕장 자동문 옆 냉장고 설치부분( 이하 ‘ 냉장고 설치부분’ 이라 한다) 을, 피고 H은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세 신실( 이하 ‘2 층 세 신실’ 이라 한다) 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점포 ’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2018. 8.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행 각 서 ▣ 목적의 표시 : “ 갑”( 원고를 지칭하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 진해 구 M에 있는 N 호, O 호) 을 “ 을”( 피고 B을 지칭하고, 이하 “ 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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