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합1485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623,066원,원고 B에게 19,058,290원, 원고 C에게 14,361,488원, 원고 D에게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623,066원,원고 B에게 19,058,290원, 원고 C에게 14,361,488원, 원고 D에게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