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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21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590,436원, 원고 B에게 64,629,070원, 원고 C에게 53,193,735원, 원고 D에게 23,6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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