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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377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97,691원, 원고 B에게 16,028,244원, 원고 C에게 1,778,960 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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