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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312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20,685원, 원고 B에게 5,747,945원, 원고 C에게 4,290,000원, 원고 D에게 4,7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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