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00:3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