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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동구환경관리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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