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22840
장비사용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 초순경 장비사용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토사 운반 및 토지 정지작업을 의뢰하여 원고가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로 인한 장비사용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내역 금액(원) 비고 2018. 8. 4. 굴삭기 06w 진입로 385,000 2018. 8. 5. 굴삭기 06w 상차 605,000 2018. 8. 5. 덤츠 15톤 운반 1,320,000 덤프 3대 2018. 8. 5. 굴삭기 03 스데바 495,000 2018. 8. 7. 굴삭기 06w 상차 605,000 2018. 8. 7. 덤프 15톤 운반 1,320,000 덤프 3대 2018. 8. 7. 굴삭기 03 스데바 495,000 합계 5,225,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2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 사업자인데, 원고의 남편인 D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D가 피고 운영의 구미시 E 소재 F농장 내 토지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굴삭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토사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가 피고로부터 장비사용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제2호증(녹취록), 을 제11호증의 1(G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내용, 이 사건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일일 작업 현황에 관한 작업확인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8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러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