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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7 2015고정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주취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약 1m 가량 후진으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감정 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m 후진한 행위에 그쳤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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