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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25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55』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전시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과 2016. 9.부터 2017. 9.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29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 장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전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11:45 경부터 같은 날 16:06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214동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F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 16:1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 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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