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 비자 (E-9) 로 한국에 입국한 네 팔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3.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5. 8. 24. 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동영상의 일부를 캡 쳐 하여 무료통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바 이버 (Viber) 프로 필 사진 란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프로 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