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서 같은 구 권 광로 386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의 상한을 초과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