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9:16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103-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리에 있는 홍진 크라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음주 운전 처벌의 최 상한을 초과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사정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