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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1:37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5 수 누리 감자탕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8 덕 성철 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을 초과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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