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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178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추징 1,38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6월, 추징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1 원 심판 결의 각 범행은 2016. 6. 24. 자와 2017. 11. 3. 자로 각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행은 위 2016. 6. 24. 자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죄로서, 제 1 원 심판 결의 범행과 제 2 원 심판 결의 범행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병합을 이유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횡령 및 사기 관련 범행으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 중 L, 사기 범행의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 Q에게 2,090만 원, U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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