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강관 파이프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37094호), 2016. 8. 1. 위 피의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강관 파이프 1,300개를 반환하면 원고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강관 파이프 1,300개를 반환하지 않았다.
다. 위 강관 파이프 한 개의 가격은 1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의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강관 파이프 1,300개를 반환하고 분쟁관계를 종식시키기로 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강관 파이프 1,300개를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강관 파이프 1,300개 상당 18,200,000원(= 14,000원 × 1,300개) 및 이 사건 화해계약의 이행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관 파이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