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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97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양주시 D 소재 공사 중 드라이비트공사를 대금 35,8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하도급 받았는데, 피고들이 2014. 12. 29. 금 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와 사이에 잔여 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한 적이 있으나, 피고가 이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던바, 피고는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미지급금 30,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미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10,0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권액은 35,800,000원이나, 양자합의로 피고는 2014. 12. 10.부터 매달 5,000,000원씩 1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위 약속을 어길시 원금금액으로 수정하고, 민형사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731조가 정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민법 제732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참조). 그러나 화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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