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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5고정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20.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5명에게 맥주 7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1인당 1시간에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접대부인 E, F, G, H을 불러 위 D 등 5명의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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