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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5 2016고합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의 각 죄 중,

가. [2016고합10], [2016고합12], [2018고합76]의 각 죄, 2018고합121...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10] 피고인은 석유도매업체인 ‘C’(사업장 등록지: 당진시 D)의 명의상 대표 겸 직원이고, E은 그 실제 운영자이며, F은 같은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판매원이다.

위 업체는 속칭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유소에 실제로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또는 F과 공모하여 2012. 2. 1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G주유소에 속칭 ‘자료상’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주유소에 공급가액 48,872,727원 정도의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별지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94,761,820원 [2016고합10] 사건의 공소장 공소사실란 해당 부분에는 ”21,184,761,8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가액 합계가【별지1】범죄일람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1,194,761,820원“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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