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폭행하여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 C 등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야 씨발놈들아 왜 간섭을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2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2010.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