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B(여, 41세)을 만나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던 중 2015. 2. 3.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아래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3. 22:30경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키를 몰래 숨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차키를 찾기 위해 식당으로 돌아가려 하자 차키를 돌려주며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탄 후 “B님”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내린 후 차 문을 잠그고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을 찾는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건네줄 것처럼 행동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게 하여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다시 차에 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00:48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