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 2 차선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부천 택시라서 마곡동까지 운행할 수 없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택시 안에 던지고 택시 앞에서 막아서는 등 같은 날 00:35 경까지 약 2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택시 운행 영업 방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업무 방해의 행태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00: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 2 차선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