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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6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육군 제56사단 223연대 3대대 C 생활관’ 내에서, 그 곳 침상에 누워있던 후임 병사인 피해자 D(20세)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2~3분 동안 간지럼을 태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1. I, J, K의 각 진술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이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군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여 다른 상급자가 피고인을 말리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2면) 피해자가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는 등(증거기록 77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85면, 102면), 목격자의 눈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간지럼을 타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장난식으로 한 것(증거기록 86면)이거나, 장난삼아 또는 잘못에 대한 대가로(증거기록 107면 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 더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군대 내인 점과 상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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