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9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입북동 방면에서 율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상에 정지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뒤따르다가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