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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ES-A1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시장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서 정차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 남)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4. 19:1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시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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