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이란 상호로 화훼위탁판매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피해자 C에게 “화훼 출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훼판매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훼위탁판매영업이 적자가 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화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철쭉 등 20,161,800원 상당의 화훼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5.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653,800원 상당의 화훼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입고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E, F, G, H, I,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