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경산시 B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렉스턴 차주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7경부터 15: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