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73 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생선가게를 운영하다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권리금과 월세 정산 등으로 분쟁이 있게 되자 세금신고, 부설 주차장 등을 문제 삼아 수 회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 ‘ 앞으로 향후 1-2 년, 2-3 년 두고 보십시오.
가게 세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 번 두고 보십시오
’, ‘ 사장님 그러면 3천만원 준비해 주세요’, ‘ 저 다른 사람 시켜서 라도 또 고발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2015. 8. 10. 10:00 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제 생각에는요 본 게임 시작도 안 했습니다
’, ‘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으면 시작도 안합니다
’, ‘ 충분히 겁 줄만 하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차근히 할 라니 까, 차근히 할 라니 까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 맞으면요 반드시 그 거 갚아 줍니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 저한테 뭐 예를 들어, 오늘 내일 사이에 2,000만원을 해 주신다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 ‘ 사장님 손봐야 될 곳 더 있습니다
’, ‘ 사장님이 그동안 이거 하시면서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다시 얘기 끝 낼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