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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단572 판결
토지를 무상출연한 것이 아닌 토지의 보상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816 (2011.12.22)

제목

토지를 무상출연한 것이 아닌 토지의 보상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요지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였다면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됨에도 법인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법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토지의 보상금을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사건

2012구단57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XX동(이하 'XX동'이라고만 한다) 000-12 대 1,838㎡(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1. 4. 1. XX동 000-12 대 875㎡(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 한다)와 XX동 000-17 대 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천안시에 이 사건 토지와 XX동 000-18 전 18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한 후, 2011. 6. 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토지는 천안시에 양도되기 전에 사회복지법 인 윤AA사랑의집(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출연된 재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5. 원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2.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사랑의 집'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시설을 이 사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10. 10. 8.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무상출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10. 11. 5.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설립등기시에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위 이 사건 법인 설립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을 운영해오던 중 위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 10. 27.경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 : XX동 000-1 임야 4,181㎡(감정가 000원), 운영자금 : 없음'으로 하여 충청남도에게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등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시설운영사업계획으로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8. 12. 11. 불허가되었다.

2) 원고는 다시 2009. 12. 31. 법인의 재산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XX동 000-1 임야 4,181㎡(평가액 000원),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XX동 000-7 임야 1,983㎡(평가액 000원), 보통재산 : 예금 000원'으로 하여 다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최초 불허가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2010. 1. 29. 불허가되었다.

3) 한편 천안시는 2004. 2. 27. 천안시 동남구 XX동, XX동 일원에 영상문화 복합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등도 위 도로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4) 원고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0. 9. 1.경 천안시에 영상산업단지 도로편입 협의보상관계 증빙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천안시는 2010. 9. 8.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위 도시계획시설을 위하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목록 및 예상보상금액을 기재한 자료를 회신하였다.

5) 원고는 2010. 9. 9.경 법인의 재산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XX동 000-1 임야 4,181㎡(평가액 000원), 보통재산 : 예금 000원, 천안시 보상 예상액 000원'으로 하고 위 천안시 회신자료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을 하였고, 2010. 10. 28. 설립허가를 받았다.

6)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보상금 000원이 2011. 4. 22.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보상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예금이자 000원이 2011. 6. 28.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7)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정관상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보상예상액 000원이 보통재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2010. 10. 8. 작성된 원고 명의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무상출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무상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고,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단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000원이 보통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천안시에 양도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무상출연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XX동 000-1 임야 4,181㎡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는바, 같은 시기에 출연한 토지들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더구나 분할 후 토지는 2012. 7. 1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천안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위 토지의 처분과 그 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인접토지는 원고의 무상출연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구분되지 않은 채 모두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보상금을 이 사건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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