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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1 2017가합20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경주세무서로부터 2013. 5. 2. 고지 받아 2013. 6. 30. 납부한 법인세1,337,074,400원 및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 B, C은 피고 학교법인 산하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1) 피고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급식소 등을 신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하였고, 그 중 일부는 철도부지 등으로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임야 매각대금 중 6억 원은 급식소, 다목적교실 공사비 및 내부 시설비 사용목적으로 허가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 임야 매각대금 및 임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을 합한 2,106,000,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대구지방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2. 가산세 501,908,820원을 포함하여 법인세(국세) 1,337,074,400원을 부과하고, 2013. 7. 10. 가산세 26,861,800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지방세) 160,569,2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의 수익용 기본재산 사용 승인 신청 1) 피고는 법인세(국세) 1,337,074,400원 및 법인세(지방세 160,569,20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의 사용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경상북도교육감은'학교법인에서는 업무상 중과실로 법인에 재산상 손해 가산세 합계 528,770,620원 를 끼친 이사장 및 회계관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상 손해를 원상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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