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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8 2017가단2219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12725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8.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인정하나 현재 형편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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