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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2013가소136490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야함.[국승]
제목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야함.

요지

근로복지공단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3가소136490 부당이득금

원고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 28.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4073 판결, 대법원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 이△△ 등이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과 채권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로서이△△ 등은 이중압류 채권자로 취급되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필요 없이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원고는 적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배당에 참가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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