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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30. 03:3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43-1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고 택시 뒷범퍼를 우산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순찰 중인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경찰이야 시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새끼가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어깨를 10여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행위는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복수인 점, 피고인들에게 한 차례씩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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